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희생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국가 기간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 차원에서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이나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 화력발전소 소재지 이외 지역의 공감대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김태흠·어기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무산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국 석탄화력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소재한 충남도의 경우 연간 지역자원시설세는 400억원 규모로 1원으로 인상하면 1326억, 2원으로 인상하면 2653억원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도는 이 가운데 35%를 특별회계로 운용하며, 65%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준다. 이들 재원은 환경피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거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쓰인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행안부나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할 하등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제는 충남도와 보령·당진시, 서천·태안군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4개 시군 실무자들이 보령에서 모여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충남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소재지의 현안인 관계로 전국 7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10개 지자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오는 16일 실무협의회가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다고 하니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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