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559만 명, 코로나19 감안 영세사업자 한시 감면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 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과 법인 101만 개라고 9일 밝혔다. 연 매출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지난 해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된다.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진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지난 해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국 1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개인·법인 사업자 25만 5000명은 납부 기한이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관련 신고는 오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시·군·구청 등 총 84곳에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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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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