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건교사 100% 배치했지만 '땜질' 불과…타 시·도는 '기간제 임용' 통해 보건교사 부족분 채워
시교육청, "보건교사 정원 설정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 기간제 채용은 인건비 부담도

코로나 19로 대전지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됐지만, 장기적 방역 대응을 위한 보건교사 정원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건인력을 채용했는데, 이는 임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아 정규 보건교사 비중 상향 등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 전체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 1곳당 1명 씩 보건교사(정원 외 포함)가 100% 배치된 상태다. 교육부가 등교수업일 전까지 학교별로 코로나 19 당담자를 지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탓인데,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예비비를 투입해 미배치교 41곳에 대해 채용기간 6개월인 보건인력 41명을 채용했다. 이전까지 대전 초·중·고·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3.9%에 불과했으며, 6대 광역시 중 보건교사 배치율이 100%가 아닌 지역은 대전이 유일했다. 학교 1곳 당 최소 1명의 보건교사 배치가 돼 있지 않았던 셈이다.

이는 보건교사 배치가 교원총정원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매년 정원 배정 알림을 통해 매년 교과목·비교과목 교원 수를 설정하는데, 이에 따라 정규 보건교사 정원도 정해진다. 교원수는 전체 학생 수 대비에 의해 결정되고, 이중 정규 보건교사는 교과·비교과목 별 교원 비중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코로나 19 전까지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83.9%였던 배경도 궤를 같이해, 일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더라도 정규보건교사 채용은 불가하다. 타·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인 보건인력을 채용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최근 미배치교 41교에서 채용한 보건인력이 6개월 한시적 채용인 탓에 배치율 100%를 유지하려면 정규보건교사 정원을 늘리거나, 정원 외 기간제를 택해야 한다. 더욱이, 학생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현장의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해진 상태다.

시교육청은 보건교사 채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비교과목 교원 비중 상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만 수용되면서 보건교사 비중 상향에 소폭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원 외 기간제 채용도 제약이 뒤 따른다. 정원 외 인력인 만큼 그에 따른 인건비를 오롯이 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정규보건교사 정원 상향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보건교사 비중을 높이고자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한 결과 지난해 대비 정원이 4명 늘었다"며 "정원 외 인력은 교육부 정원 지침에 어긋나게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시교육청에서 감당해야 한다. 1인 당 5000만 원 수준인데, 10명만 늘려도 5억 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정원 외 기간제 채용을 통해 100% 배치를 하면, 자칫 교육부가 정규 보건교사 정원을 설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해 오히려 정규직 자리가 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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