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한다.

허태정 시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일까지였던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는 26일까지 2주 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최근 하루 평균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추가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휴관 및 폐쇄조치가 연장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은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도 지속된다. 동구 천동지역 학원·교습소, 체육도장업 125곳에 내려진 집합금지는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해제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확진자가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주당 평균 1일 7명 이상 발생,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5% 이상,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기준을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역학조사 시 시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역학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 시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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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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