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9일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008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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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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