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김현철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관세환급 개요 △간이정액환급·개별환급 방법 △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를 냈다가,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면 관세 돌려 받을 수 있다"며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해 수·출입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FTA상담·현장방문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세종FTA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전문 관세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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