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천안시와 농협은행 총 14억 원 출연 168억 원 규모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 융통에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해 8일 천안시청에서는 `천안시-농협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천안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은행과 각각 7억 원씩 총 14억 원을 출연해 16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 명에게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2년간 2%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연 1% 이내의 보증료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모았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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