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종사를 위한 쌀 수급관리제도가 수립된다. 목표가격과 산지쌀값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달 2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골자다.

안정장치에 따르면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한다.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를 가능토록 한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다. 또 30일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한다. 이 경우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매입과 판매 조치에 필요한 생산량·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와 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가 활용된다.

정부의 미곡 매입 조치 따라 직불금 대상자의 재배면적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대상 면적·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와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토록 한다.

동시에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생산자단체 대표·유통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전문가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30일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임여 미곡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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