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계룡시가 여름철 폭우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 유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시민들이 무더위에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

특히 계룡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대·소 규모 도로 건설, 하천 정비 등 공사 현장이 많은 가운데 공사가 한 창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현장에서 오염 배출 우려가 상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 해 깨끗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실시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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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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