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논산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5612건에 대해 82억6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2846건 32억5600만 원, 건축물분 1만2766건 50억6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전년대비 2억 80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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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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