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는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 사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지연 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체별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요청하는 등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을 당부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서에서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소방 법령 개정사항을 수시로 제공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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