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아동 돌봄 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등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활용 방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아파트 구조(건폐율·층수·주차대수 등)와 주변 환경, 인구 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됐다.

다만, 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 일환으로 비주거 시설(상가·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관보·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