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압류

Q. 국민 연금도 압류가 되나?

A.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다.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가 법제화 됐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과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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