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7월부터 결혼정착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구전입시책사업중 하나로 옥천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려는 예비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특히 군은 2019년 12월 군 인구증가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모두 계속해서 옥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49세의 남녀이다.

지원금액은 한 부부당 5백 만원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초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혼인신고 후 부부중 한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내 주소유지가 필수조건이다.

재혼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1년 뒤 최초신청이 가능하다.

옥천군은 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부부가 지역내로 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숙 인구청년담당 팀장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은 물론 청년층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를 늘리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감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옥천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1부서 1특화사업 시행으로 결혼정착금지원,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각종 전입장려금, 청년소상공인 지원, 귀농귀촌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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