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수출입 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검사로 인한 손실금액을 지급한다.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 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화주는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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