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서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3시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 등 11개 관련 위원회에 회부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서는 지난달 2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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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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