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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한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년도 각각 명령했다.

대전 지역 한 대학교수인 A씨는 2018년 12월 부터 2019년 5월까지 카페와 연구실 등지에서 대학원생인 피해자 손,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남자 친구와 결혼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국 호텔에서도 피해자 의사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며 껴안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5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나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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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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