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죄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손과 휴대전화, 미니 선풍기 등을 사용해 폭행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 영아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아이는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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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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