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합성마약은 대마초의 5배 이상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에서 합성대마 `스파이스` 3g을 6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는 안전성이 떨어져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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