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6.17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 추가된 대전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단, 동·중·서·유성구와는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은 대덕구(조정대상지역)는 제외된다.

금융위원위회는 8일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등의 이유로 특·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실거주 조건으로 예외적 허용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 받은 후, 대출자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할 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이 경우에도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해당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보증한도 축소도 이뤄진다. 10일 이후 규제대상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행위 △전세대출신청 행위 등이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

주택을 구입할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초과된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는 `구입`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고,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단,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제한된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