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닷넷소프트 등 전국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의 입찰 가격 담함 행위가 적발됐다. 그중 대전 소재 업체만 (주)위포·(주)인포메이드·(주)제이아이티·(주)포스텍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교육청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입찰가를 합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8일 이들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체가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혔다. 입찰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7건이며, 이 기간 32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

12개 업체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의 낙찰사로 예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8.4%다.

당초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각 학교별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들 사업자는 공동·일괄 구매 과정을 노리고 담합 행위를 벌인 것이다.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대전에 위치한 업체로는 위포 2500만 원·포스텍 1900만 원·인포메이드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으며, 제이아이티는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단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해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주)강원랜드·한전KDN(주)·(주)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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