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 등 불가

소규모 집단 모임으로 코로나19 전파지로 지목됐던 교회 모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한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방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부터 국내에서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6월 들어서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대본 방침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방역수칙 준수 의무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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