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지속적 폭언·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군포시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주차관리 중이던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간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도 넘은 갑질 행위가 빈번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했다. 개선책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갑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온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가진단은 전국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노무관리지도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근로감독은 노무관리 후 개선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실시한다.

동시에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올 하반기부터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방지와 피해 대책이 공동주택 주택관리 규약에 명문화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을 금지하고, 피해 발생 시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과 갈등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존중 의무교육 대상에 추가한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피해 발생 신고를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대상 범죄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경비노동자 갑집 피해 근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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