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다음달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8-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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