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 산림(임야) 민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신<사진> 청주시의원은 8일 열린 제5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림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산림(임야)개발행위 위반 민원은 원상복구를 해도 시에서 완결처리 할 수 없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청 건설과에서 적용하는 국토계획법은 불법 개발행위 발생 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지만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면 완결 처리한다.

이 의원은 "(산림개발행위 위반 민원)담당 주무관도 특별사법경찰관이어서 시장이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아 민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처분으로 전과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 분야가 확대되고 전문화 되면서 환경, 위생, 산림, 전매, 세무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주민이 시청에 접수하는 산림민원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경직된 행정을 다르게 처리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야의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 산지전용과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한 불법 개발행위는 해당법률은 다르나 동일한 범죄로 형법 상 경합범"이라며 "사무분장 조정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국토계획법으로 우선 처리하면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고 내부적인 징계사유도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 시정이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은 지양하고 대 시민 배려와 해야 하는 행정을 지향해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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