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 전망… 부동산 업계 "단기간 관망세 유지"

대전시 아파트[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 아파트[사진=대전일보DB]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주 중 추가 대책 내놓을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부담을 대폭강화하는 세제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폭등수준을 보인 대전지역의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과 매물잠김으로 시장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교차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는 지난해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대책`은 종부세 추가 강화 등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당도 종부세법 개정안 등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종부세 중과 방안이 유력하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선 6·17 대책에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대전지역에서도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단기 매매와 갭투자를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 등 투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기수요가 줄어 최근 폭등수준을 보인 대전지역 아파트값이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율 상향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벌적 과세 대책은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대표는 "양도세 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면서 "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은 매수인의 부담만 가중돼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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