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제정안에는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한도 10억 원)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공공분야와 관련된 예산낭비에 대해 유효한 감시·통제장치로 국민 재정주권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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