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세무서가 이달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장려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다.

제출 대상자는 올해 1-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지역내 사업자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또는 북대전세무서 민원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홍철수 북대전세무서장은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과는 별도로 제출 하는 것으로 기한내 제출해야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를 원활히 집행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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