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8일부터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감리원도 배치토록 했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기계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만 원(1차 적발)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착공신고서에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당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재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허가 이행, 용적률 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돼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주택에 공동육아·커뮤니티 공간이 활용 허용된다. 최근 출산·육아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거시설 인근에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허용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시설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