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장비는 총 6대로, 지난 6일까지 시범 운영 거쳐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세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왔다.
현재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ASF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용 엑스레이를 설치,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차단이 중요하다"며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국·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귀국 시 불법 농·축산물을 휴대·반입하지 않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 하면 최대 1000만 원, 비발생국의 돈육 제외 축산물 기타를 미신고 반입하면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공항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불법 농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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