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구매제한 없고, 비말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로

정부 주도로 수급조절을 해왔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생산량과 공급 채널을 지정해 운영했던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처음 도입됐다.

이 같은 근거 규정이 오는 11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까지 올린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름철 특수로 인해 구입이 어려웠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다만,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면 구매수량 제한은 물론,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