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은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 폭염특보다.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취약계층의 경우는 여름철 폭염특보 발표 시, 무더운 시간대(오후 1시-5시)에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동선을 고려해 2-3곳에서 동시에 발열검사가 실시되도록 안내했다.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교육청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상황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등을 고려해 폭염재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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