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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