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害黨行爲)는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다.

당론을 무시하고 해를 입히거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범죄 등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최근 지방의회 원구성이 시작되자 해당행위 논란이 거세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 민주당 후보를 단독으로 진행했지만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22석 중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당진시의회도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총 13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7석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시의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실시된 투표에서 거꾸로 미래통합당 최창용 의원이 7표를 받으면서 후반기 시의회 의장에 올랐다.

1명의 이탈표를 해당행위로 간주했지만 비밀투표 성격상 당사자가 부인하면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밖에 없다.

강력한 제재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소속 기초의원 7명의 제명을 결정했다.

의장 선거에서 의총결과와 다른 투표를 한 행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장을 정했지만 당론을 무시하고 출마를 한 행위 등이 정당에 해를 입혔다는 결론이다.

예상을 빗나간 지방의회 원구성에 정치권에선 해당행위냐 소신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지방의회 원구성은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의견과 정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해당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겨줄 뿐 지지를 받긴 어렵다.

당론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망이다.

능력 있는 의원이 의장이 되고 의회를 정당이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리더가 되야 한다.

정말 두려운 것은 정당의 징계가 아닌 국민들의 시선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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