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신청을 오는 31일 마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중인 고정비용의 신청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 중 선택하여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2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또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매출 20% 이상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증빙 없이 기존 지원 금액의 50%인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 받는다.

시 관계자는 "도 전역에서 접수 중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신청은 7월 31일에 마감된다"며 "제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대표자 주소지 시·군에 문의하여 접수마감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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