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기고 포커대회를 강행한 이 대회 주최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포커대회는 서울 등 전국에서 150여명이 참가했다.

당초 이 대회는 지난 4-5일 청원구 율량동 소재 A호텔 연회장에서 열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대회 전날인 지난 3일 코로나19 전국 확산세를 감안해 호텔 측과 이 대회 주최사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했고, 주최 측은 포커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최 측은 대회 당일인 4일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장소를 변경, 대회를 기습 개최하려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 관계자는 "주최 측은 시의 행정조치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며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날 청원경찰서에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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