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72.2㎢에서 수소 에너지 전환 3개 분야 6개 사업 실증

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세 번의 도전 끝에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시행 중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2024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을 보면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은 주택이나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보급·확산을 위해 복합배기 허용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다.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사업은 정전 시에도 비상발전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성을 증명하고,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은 현재 제반 규정이 없는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사업은 수소충전소에서 검사 장비에 수소를 충전해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아 실증을 진행한다.

도는 사업자,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실증 사업 진행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인해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 1500억 원, 6650명 고용 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왔으나,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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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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