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같은 과 강사를 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대전 지역의 한 대학교수로 같은 과 강사로 근무하는 B씨를 골프장과 식당 등에서 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학과장으로 강사 추천권과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정교수 채용, 계약직 강의전담 교수 재

계약 등에 피해자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기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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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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