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12세 남자아이들에게 흉기를 사용해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노래방으로 불러내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을 겁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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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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