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택스' 통해 찾아주기 캠페인 한달 동안 전개

# 올해 1월,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를 할인받은 직장인 A씨, 최근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고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한 통의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A씨는 이미 낸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안내문의 내용대로 위택스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하니 쉽게 환급신청이 가능했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00구 환급금 0000원이 입금되었다.

#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B씨. 주택을 구입하며 감면서류를 늦게 제출해 발생한 취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구청에 방문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환급금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택스에 접속한 후, 미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했다.

# 개인사업자 C씨.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하려니 다소 번거롭던 차에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끝!. "딱 한 번 등록하면 환급금을 알아서 지급해준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행정안전부가 7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약 49만 건, 40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www.gov.kr)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의『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24(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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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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