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8월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폐업, 실직 등 소득단절로 인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지난달 말까지 939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이달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거주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를 지원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돕는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급여 신청-수급 절차를 `선 조사 후 수급`에서 `선 수급 후 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수급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난해 12월 104만 가구에서 올 12월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희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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