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사진=소음대책위원회 제공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임시총회 모습. 사진=소음대책위원회 제공
[서산]"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이 80웨클로, 엄격하게 규정 된 것은 불합리하다.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이 주된 논점이 아닌 비행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야간 비행 금지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 규명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제정된 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공항소음방지법의 피해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인데,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80웨클로,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는 최근 음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여, 이 같이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오는 9월 제정, 2021년 소음대책지역지정·고시를 앞둔 군 소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현재 7년으로 돼있는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보상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될 수 있어 최소 3년 정도로 당겨야 하고, 측정 기준점도 고정으로 설치할 경우, 측정 범위와 측정치가 부정확할 수 있어, 소음이 큰 지역을 위주로 이동 측정이 가능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제4조)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군 소음보상법 관련 국회법안 제정이 되었을 때만 해도, 피해 주민들은 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하위 법령이 재산권 침해, 민간항공 보상과의 형평성 등이 제기되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불합리한 제정을 저지하는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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