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3위 업체인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의 마트 부문(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9년 기준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3위(13.7%) 업체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3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판촉행사 이후 행사 비용의 47%인 약 2억 20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조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과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며 앞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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