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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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 사이 해마다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 19건(20만 9298㎡), 2017년 21건(11만 6047㎡), 2018년 47건(142만 8568㎡), 2019년 96건 (61만 2175㎡), 올해 현재까지 71건(40만 9753㎡)이다.

최근 5년 사이 254건(277만 5841㎡)의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늘어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만큼 지역민들의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관련 민원은 2016년 6건, 2017년 12건, 2018년 14건, 2019년 9건, 올해 현재 10건 등 51건이다.

대부분 태양광발전을 반대하는 마을의 집단 민원이나 허가 절차의 부당함 호소가 민원 요지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의 부작용도 크다.

일부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내놓은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또, 정부가 지난해 염해 피해 간척농지를 태양광발전 용지로 일시 사용하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이 농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거나 임대하면서 기존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시 한 관계자는 "정부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지속되면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어촌지역의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이나 지역갈등 초래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세부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변 피해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 절차에 따라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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