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주최 측과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오프라인 포커대회 본선이 이날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2개 건물에서 열렸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주최 측인 A사는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당초 이 대회는 4-5일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경찰에 전달했다가 당일 이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개최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선 참가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치러진 예선을 거친 150명과 스텝 등을 포함하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A사가 대회를 취소하지 않자 4일 오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A사는 포커대회가 사행성 도박이 아닌 적법한 카드 게임이라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만류에도 대회를 강행했다.

고발에 따른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감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청주시는 전했다.

A사는 참가자 발열 검사를 하고 손 소독제를 제공했으나, 테이블에는 딜러를 포함, 6명 이상 앉아 게임을 했다.

포커 게임 특성상 참여자들이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A사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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