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개인 활동자 증가에 따른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난 4일부터 해·육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 등 개인 활동자가 증가하며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아 선박 운항자 및 레저활동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령시, 홍성·서천군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매년 평균 3건이 단속되며,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이 적발돼 음주운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음주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되는 년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성대훈 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레저보트 음주운항도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연중 무휴로 해·육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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