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동구 일부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 연장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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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5일까지였던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함을 고려해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4일 휴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1203곳은 12일까지 휴원이 연장된다. 동구 천동초에서 학교내 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효동, 천동, 가오동 소재 학원·교습소·실내체육도장 109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10일까지, 실내체육도장 16곳은 12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일부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가 발령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12개종 3073곳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작성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소규모 종교활동 모임 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등 공원시설의 경우 6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지만 공원 내 실내시설은 지속적으로 휴관·폐쇄된다.

허 시장은 "더 이상 우리지역에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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