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모든 일정을 보이콧했던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초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한다. 더 이상 장외에 머물러봤자 얻어낼 명분이나 실리도 없기에 원내 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별한 복귀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야당이 바람은 거대 여당이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빼앗아갔고, 3차 추경안도 단독 처리하는 `횡포와 독단`을 부렸다는 점이 최대한 부각되는 것이었을 게다. 하지만 여론은 놀고먹는 국회에 질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한 달 이상 벌어진 여야 쟁투는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여야도 공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 발의가 급증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개별의원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의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상시 국회 도입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참하는 경우 세비 삭감이나 직무 정지,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 등이 주 내용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신속처리제도 개선이나 법사위 기능 이관, 국민소환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견해차가 크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된다. 이대로 여당의 `의회 독재`를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게 통합당의 생각이다. 게다가 여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과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까지 겹쳐 있어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를 거쳤기에 21대에서 국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개혁은 정치개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여야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부터 만들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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