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난폭운전 오토바이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시는 2일 시민감동특별위원회 5호 과제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민특위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배달업체,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난폭운전 배달 오토바이가 강력조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226명 대비 11.9% 증가했다.

지역에서도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7년 31건, 2018년 63건, 2019년 74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총 12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했고 76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시는 이달 15일 시민 50명과 택시·버스기사 30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출범한다.

난폭 운전 이륜차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제보와 함께 시내버스·택시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적발, 단속하는 등 이륜차로 인한 사고를 근절할 방침이다.

만연한 불법 주차로 무력화 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하도록 조치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까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드롭존·drop zone)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한다. 신도심 5·6생활권에 신설되는 27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계 단계부터 드롭존 설치가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다만 현행법상 학교 앞에 드롭존 설치가 어려운 곳은 위험구간 내 과속카메라 등을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는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이 추진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많은 아름동 학원가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내달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행안전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한다.

이날 시민특위 과제 발표를 맡은 최정수 위원은 "운전자·보행자·배달업체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안전의식과 교통문화를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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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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