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계상을 위한 설계 기준 마련 주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전문건설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전문건설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협회 사무실에서 세종·충남권 전문건설인의 고충 민원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 정동률 기업고충민원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이호명 회장, 구용완, 장규용 부회장, 김선호, 김성일 운영위원, 민경남 권익위원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 자리에서 △교육청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계상을 위한 설계 기준 마련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 및 기계장비노조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 해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주체 개선 △공사현장 금품갈취 사이비 기자 단속 요청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호명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의 근간인 건설산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고 밝혔다.

권태성 국민권익 부위원장은 "세종·충남권역의 전문건설분야 기업인들이 건의한 고충민원과 정책건의는 위원회 소관별로 분류·접수해 처리하고, 주요 정책건의는 관계기관과 정책반영 여부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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